야간 옥외집회 여야 절충점은…심야엔 제한 vs 원칙적 허용
수정 2010-06-26 01:36
입력 2010-06-26 00:00
이호정기자 hojeong@seoul.co.kr
김정권 한나라당 간사-헌재도 한밤 위험우려 처리불발 땐 치안공백
한나라당은 헌재가 단순 위헌결정이 아니라 헌법불합치 결정을 통해 개정하도록 권고한 것을 두고 ‘야간 옥외집회를 전면적으로 허용하라는 게 아니라 제한 시간을 합리적으로 조정하라.’는 취지로 해석하고 있다. 이에 따라 단순 위헌 효력이 발휘되는 오는 7월 이전에 개정안을 처리, 입법 공백 상태를 줄이겠다는 입장이다.
김 의원은 “헌재는 현행 규정이 담고 있는 야간에 대한 시간적 차별성에 대해선 부정적이지만 심야의 특수성과 위험성에 대해선 인정하고 있다.”면서 “적정한 시간대에 대해선 금지를 하라는 것이지, ‘법조항 삭제’는 헌재의 의도를 과도하게 해석하는 것”이라며 민주당의 ‘전면 허용’ 해석을 반박했다. 김 의원은 “경찰 인력이 부족한 현실에서 민생치안에 주력해야 할 경찰이 밤새워 옥외 집회에 대거 투입되면 어떻게 민생치안에 주력할 수 있겠는가.”라고 지적했다.
그는 다만 여당 단독의 강행처리 방안은 배제했다. 그는 “필요하다면 다음주 본회의 직전까지라도 논의를 계속하고 합의처리를 위해 노력할 것”이라면서 “6·2 지방선거에서 확인된 민심을 감안하더라도 일방·강행 처리는 대안이 될 수 없다.”고 말했다.
홍성규기자 cool@seoul.co.kr
민주당은 집시법 10조를 폐지해 옥외집회를 전면 허용하고, 제한적으로 규제해야 한다는 입장이기 때문에 ‘버티기 전략’을 쓰고 있다. 28, 29일 본회의에서 개정안이 처리되지 않으면 어차피 집시법 10조는 효력을 잃게 되기 때문이다. 백 의원은 “집시법 개정 문제는 표현의 자유라는 헌법 원칙의 문제이기 때문에 협상의 여지가 거의 없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현행 집시법 5조, 11조, 14조는 폭력 우려 집회 금지 및 소음·장소 규제 등에 대해 규정하고 있는데, 이 조항들만으로도 불법 집회 등은 충분히 제한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한나라당의 개정안을 ‘촛불집회 금지법’이라고 규정한 백 의원은 “이명박 대통령이 촛불을 금지하는 법을 꼭 갖고 싶은 모양인데, 순순히 촛불금지법을 만들어 드릴 순 없다.”고 꼬집기도 했다. 그는 “행안위·법사위·본회의 등을 거쳐 정상적으로 법안을 처리하는 것은 이미 물리적으로 불가능해졌고, 박희태 국회의장으로서도 이 법안 하나를 직권상정하는 것은 큰 부담일 것”이라면서 “하지만 회기가 끝나는 순간까지 긴장의 끈을 놓지 않겠다.”고 말했다.
유지혜기자 wisepen@seoul.co.kr
2010-06-26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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