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교조 “한달내 징계의결 요구는 편파적”
수정 2010-06-18 17:13
입력 2010-06-18 00:00
전교조는 보도자료에서 “2007~2009년 검찰의 통보로 이뤄진 교원 징계의결 요구 진행 내용을 보면 ‘기소됐다는 통보를 받고 1개월 내에 징계의결 요구를 하지 않은 비율’이 전체의 22.9%에 달했다”고 말했다.
전교조는 “그중에는 뇌물수수,음주운전,방화사건도 있었다”며 “결국 전교조 교사들에 대해서만 해당 법규를 엄격하고 편파적으로 적용한 셈”이라고 강조했다.
교과부는 교육공무원징계령 제6조 제4항에 ‘징계사유를 통보받은 교육기관 등의 장은 상당한 이유가 없는 한 1개월 내에 징계의결을 요구해야 한다’고 규정한 점을 근거로 들어 지난 19일까지 징계의결 요구를 하도록 지시했다.
전교조는 또 “교과부는 김상곤 경기도교육감을 고발하면서도 비슷한 이유를 댔지만,규정에 있는 ‘상당한 이유’란 징계의결 요구권자인 교육감의 판단사항이라는 것이 행정안전부의 회신 결과”라고 주장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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