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IFA 심판위 “아르헨 에인세 골 때 오심”
수정 2010-06-16 15:09
입력 2010-06-16 00:00
축구 전문매체 골닷컴에 따르면 15일 심판위원회는 양팀의 경기를 분석해 전반 6분 아르헨티나의 가브리엘 에인세(마르세유)가 골을 넣는 상황에서 왈테르 사무엘(인테르 밀란)이 반칙을 저질렀다는 결론을 내렸다.
후안 세바스티안 베론(에스투디안테스)이 공을 띄웠을 때 사무엘이 나이지리아의 치네두 오바시(호펜하임)의 몸을 감싸 움직이지 못하게 하는 반칙을 저질렀으나 주심 볼프강 슈타르크(독일)가 파울 선언을 하지 않았다는 것.
그 사이 생긴 공간에서 에인세가 헤딩슛을 할 수 있었다는 것이 심판위원회의 판단이다.
에인세의 골은 이날 경기에서 양팀 통틀어 나온 유일한 골로 승부를 결정지은 한방이었다.
심판위원회는 슈타르크 주심이 그 상황에서 사무엘에게 파울을 선언하고 나이지리아에 프리킥을 줬어야 했다고 덧붙였다.
이번 발표로 양팀 경기 결과에는 변화가 없지만 남은 월드컵 경기에는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골닷컴은 FIFA가 앞으로는 볼을 두고 다툼이 일어날 때 상대 선수를 밀치거나 붙잡는 것을 용인하지 않고 골을 무효로 선언하는 등 불이익을 줄 것이라고 내다봤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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