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간강사 고용·임금 개선
수정 2010-06-09 00:54
입력 2010-06-09 00:00
대학 시간강사는 7만 2000여명으로, 주당 9시간 이상 전업 시간강사 규모만 지난해 기준 1만 1000여명으로 추정된다. 사통위는 고등교육법에 전업 시간강사(가칭)를 명기해 고용의 안정성을 제고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건물주와 세입자의 갈등 해결책도 마련했다. 상가세입자에 대한 보상은 현행 휴업보상기간이 일률적으로 4개월인 영업보상금을 현실화하고 대체 임대상가 공급을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주민상호 간, 조합과 주민 간 갈등에 대해서는 구역지정기준을 강화하고 장기간 사업 지연에 따른 문제 예방을 위해 재정비구역 일몰제 도입을 검토하기로 했다.
최근 국제결혼이 10쌍 중 1쌍으로 급속히 증가함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문화적 갈등에 대한 해결책도 제시했다. 다문화 가정의 자녀가 교육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국제다솜학교(가칭)’를 대안학교의 형태로 설립하고 2∼3년의 과정을 거쳐 졸업과 동시에 기능사 자격증을 따도록 할 방침이다.
김성수기자 sskim@seoul.co.kr
2010-06-09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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