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첩누명 북파공작원 국가 28억배상” 판결
수정 2010-05-28 00:28
입력 2010-05-2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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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국가는 김씨가 1963년 북한에서 사망한 사실을 알았음에도 유족들에게는 2008년이 돼서야 알렸다.”면서 “이는 국가가 국민보호의무를 위반한 것인 만큼 유족들이 입은 정신적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국가는 김씨가 특수임무를 위해 북파됐고, 남파된 간첩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 수 있었음에도 인혁당 사건 당시 김씨가 간첩이라는 사실을 허위로 발표했다.”고 덧붙였다.
임주형기자 hermes@seoul.co.kr
2010-05-28 1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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