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2선거 2제] 86세 할머니 생애 첫 투표
수정 2010-05-24 00:00
입력 2010-05-24 00:00
70년만에 호적찾아
동사무소에선 할머니가 출생했다는 전남 보성군 득량면 예당리 일대를 수소문했지만, 주민등록과 호적을 만들 근거를 찾을 수 없었다. 결국 오춘규(58) 석관동장이 서울가정법원을 드나들며 호소한 끝에 ‘한양이씨(漢陽李氏)’라는 성본을 받아 가족관계등록부와 주민등록에 올릴 수 있었다. 국민의 자격을 회복한 이 할머니는 한 달 40만원의 기초수급자 혜택도 받게 됐다.
송한수기자 onekor@seoul.co.kr
2010-05-24 14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