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닝브리핑] 日 “한인 원폭피해자에 위자료 110만엔 지급”
수정 2010-05-13 00:34
입력 2010-05-13 00:00
지난 2008년 오사카, 히로시마, 나가사키지방법원에서 시작된 같은 내용의 소송은 지난해 12월 이후 원고와 피고(일본 정부)의 화해가 이뤄지고 있으며, 나가사키지방법원에서는 지난 1월에도 127명이 화해했다. 지금까지 소송을 낸 한국인은 모두 1408명에 달한다.
jrlee@seoul.co.kr
2010-05-13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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