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연차 게이트’ 박정규·이택순 유죄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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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10-04-29 14:31
입력 2010-04-29 00:00
 박연차 전 태광실업 회장에게서 뇌물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박정규 전 청와대 민정수석과 이택순 전 경찰청장에게 각각 실형과 집행유예 판결이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김능환 대법관)는 29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된 박 전 수석에게 징역 3년6월에 추징금 9천4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대통령 민정수석비서관으로서 인사위원회 위원이기도 한 피고인이 박 전 회장으로부터 50만원짜리 상품권 200장을 수수한 것은 박 전 회장 사돈에 대한 국세청장 후보 인사검증 등 피고인의 직무와 관련된 것이라고 판단한 원심의 조치는 정당하다”고 밝혔다.

 박 전 수석은 참여정부 민정수석으로 재직하던 2004년 12월 박 전 회장에게서 사돈인 김정복 전 서울중부국세청장이 인사 검증을 받을 때 잘 봐달라는 부탁과 함께 1억원 어치의 상품권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대법원 3부(주심 신영철 대법관)는 박 전 회장에게서 청탁과 함께 미화 2만달러를 받은 혐의로 기소된 이택순 전 경찰청장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추징금 2천433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박 전 회장에게 직접 미화 2만달러를 수수했다고 인정한 원심은 정당하다”며 “국가경찰의 수장이 모든 범죄수사에 관해 직무상 또는 사실상의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라는 이유 등으로 2만 달러를 뇌물로 본 원심 판단도 옳다”고 설명했다.

 이 전 청장은 경찰청장 재직 시절인 2007년 7월 박 전 회장으로부터 회사 직원 등에게 문제가 생기면 잘 봐달라는 청탁과 함께 미화 2만달러를 받은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로 지난해 6월 불구속 기소됐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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