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교조, 명단공개 손배소 제기
수정 2010-04-29 01:08
입력 2010-04-29 00:00
조전혁의원·동아일보 상대로
소송인단은 오후 서울중앙지법에 소장을 제출한 뒤 “조 의원은 법원의 명단공개금지와 간접강제 판결에도 명단을 삭제하고 있지 않다.”며 “이에 대한 조 의원은 물론 언론 자유를 가장해 명단을 재공개한 동아일보에도 책임을 묻는다.”고 밝혔다.
한나라당 조전혁 의원은 지난달 말 교육과학기술부에서 전교조 명단을 제출받아 개인 홈페이지에 공개하겠다고 밝혔고, 이에 전교조는 이를 금지해 달라며 서울 남부지법에 가처분 신청을 냈다. 그러나 조 의원은 19일 명단 공개를 강행했고, 동아일보도 홈페이지에 명단을 링크했다가 삭제했다.
당시 법원은 “공개 대상과 범위에 대한 합리적인 기준이 마련되지 않은 채 명단이 공개되면 조합원의 권리가 부당하게 침해될 수 있다.”며 전교조의 신청을 받아들였다. 법원은 앞서 27일 “가처분 결정을 어긴 조 의원은 하루 3000만원씩 전교조 측에 지급하라.”고 결정했다.
임주형기자 hermes@seoul.co.kr
2010-04-29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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