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진단서 통일한다
수정 2010-04-28 00:48
입력 2010-04-28 00:00
권익위 수수료 표준화 권고
이는 권익위가 최근 국·공립 병원, 민간병원, 보건소를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벌인 결과, 사망진단서의 경우 1만~5만원으로 5배 차이, 국민연금 장애진단서는 3000원에서 3만원까지 10배나 차이가 난 데 따른 것이다. 같은 일반진단서인데도 제출기관에 따라 일반용 1만~2만원, 경찰서용 5만원, 법원용 10만원 등 비용이 제각각이었다.
이에 따라 권익위는 진단서의 표준 수수료 기준을 마련하고 치료기간과 진료비 추정 진단과 상관없이 같은 수수료를 적용하도록 했다.
강주리기자 jurik@seoul.co.kr
2010-04-28 16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