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담배에도 부담금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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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10-04-28 00:48
입력 2010-04-28 00:00
전자담배에도 일반 궐련형 담배처럼 국민건강증진 부담금이 부과된다. 보건복지부는 27일 정부 국무회의에서 전자담배에도 니코틴 용액 1㎖당 221원의 국민건강증진 부담금을 부과하는 내용을 담은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현행 궐련 담배에 부과하는 세율과의 형평성을 감안해 전자담배에도 부담금을 부과하기로 했으며, 이로써 세계 최고 수준의 흡연율을 억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안석기자 ccto@seoul.co.kr
2010-04-28 1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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