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 4대강 홍보 중단요청
수정 2010-04-28 00:48
입력 2010-04-28 00:00
선관위는 이날 국토해양부 장관에게 발송한 공문에서 “선거가 임박한 시기에 선거쟁점에 대해 국민을 대상으로 홍보활동을 하는 것은 특정 정당 또는 후보자에게 유·불리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행위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에 따라 정부는 지방선거가 임박한 시기에 사업과 관련없는 공무원을 대상으로 광범위하게 국정설명회를 개최하거나 대중매체 광고, 홍보물 배포 등을 통해 광범위한 홍보활동을 할 수 없다.
주현진기자 jhj@seoul.co.kr
2010-04-28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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