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인촌문화 아이패드 불법사용 논란 …“기업 연구목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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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10-04-26 16:24
입력 2010-04-26 00:00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26일 브리핑에서 사용한 애플의 아이패드는 국내 전자책 유통업체가 연구목적용으로 소유한 것이라고 문화부가 밝혔다.

 유 장관은 이날 오전 문화부 브리핑룸에서 ‘전자출판 육성방안’을 발표하면서 평소와는 달리 종이 형태의 보도자료 대신 아이패드를 사용했으며 곧 이어 트위터를 포함한 인터넷에서 불법품 여부에 대한 논란이 일었다.

 국내에서 아이패드는 전자파 적합 인증과 형식 등록 등 문제로 아직은 수입 판매가 힘든 상황이며,전파법에 의한 연구,시험,전시용 등 목적에 한해 예외적으로 통관이 허용된다.

 문화부 관계자는 “브리핑이 전자출판에 대한 것이었기 때문에 이해를 돕기 위해 브리핑실에 아이패드뿐 아니라 한국전자출판협회와 북센을 비롯한 전자책 유통회사가 보유한 다양한 전자책 단말기를 전시했고 유 장관은 이중 화면이 넓어 아이패드를 활용한 것뿐”이라며 “해당 기기를 가져온 북센은 연구목적을 위해 기기를 반입한 것이라고 전해왔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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