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진군수, 위조여권으로 해외도피 시도후 잠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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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10-04-26 08:25
입력 2010-04-26 00:00
건설업자로부터 아파트와 별장을 뇌물로 받은 혐의로 검찰 수사대상에 오른 민종기 충남 당진군수가 위조 여권을 이용해 해외로 도피하려다 적발되자 잠적했다.

26일 대전지검 서산지청과 인천공항 출입국관리사무소에 따르면 민 군수는 24일 오전 인천공항을 통해 중국 칭다오(靑島)로 출국하려다 공항 출입국관리사무소 직원에 의해 제지됐다.

민 군수는 이날 출입국관리사무소 직원이 직접 여권을 검사하는 일반 출입국심사대를 거치지 않고, 위조 여권으로 무인 자동출입국 심사대를 통과하기 위해 미리 여권 관련 정보를 등록하러 사무실을 찾았다.

민 군수는 당시 측근 인사로 추정되는 다른 사람의 여권에 자기 사진을 붙여 제시했고, 여권 위조 흔적을 발견한 출입국관리사무소 여직원이 등록 절차를 거부하고 ‘여권이 좀 이상하다’고 말하자 여권을 그대로 놓고 달아났다.

민 군수는 검찰 수사를 피해 해외로 도피하려 했던 것으로 보이며, 지금까지 소재가 파악되지 않고 있다.

한편, 민 군수 비리사건을 수사 중인 대전지검 서산지청은 25일 오후 당진군청 군수 집무실에 대해 압수수색을 벌였다.

민 군수는 감사원의 감사에서 2005∼2008년 관급공사 7건을 한 건설사에 몰아주고 업체 대표 C씨로부터 건축비 3억원이 들어간 별장을 뇌물로 받는 등 비리와 연루된 것으로 드러나 검찰에 수사 의뢰됐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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