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속집행정지 피고인 관리 허점
수정 2010-04-23 17:46
입력 2010-04-23 00:00
형사소송법과 형사소송규칙,법원·검찰 예규,실무지침 등에 따르면 법원이 피고인의 구속 집행을 정지한 뒤에는 여러 경로를 통해 사후 관리를 하도록 돼 있으며 수사기관도 피고인을 시찰 대상으로 삼아 관리하게 된다.
법원은 구속집행 정지를 결정한 뒤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그 병원에 피고인의 진료경과,건강상태 등을 조회할 수 있다.일정한 기간마다 주기적으로 보고할 것을 명할 수도 있다.
법원은 관할 경찰서,동사무소 등에 피고인의 주거지변경 여부,기타 필요 사항을 조회해 구속집행정지 취소 사유의 유무에 관한 사실을 조사·확인할 수 있다.
그러나 현행 법과 제도상 불구속 수사·재판이 원칙인 현실에서 보석 또는 구속집행정지로 풀려난 피고인의 일거수일투족을 확인,감독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는 의견도 많다.
재경 법원의 한 판사는 ”정씨의 행위는 어디까지나 돌발적인 행동“이라며 ”보석·구속집행정지 피고인 중 극소수가 돌출행동을 할 가능성에 대비해 모든 대상자를 규율하는 규정을 만들거나 고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에 가깝다“고 말했다.
정씨는 지난해 8월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가 허리와 관절 등 치료를 이유로 지난해 9월 구속집행이 정지돼 부산 금정구의 자택과 부산시내 한 병원으로 거주가 제한된 채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아왔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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