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기준 부산지검장 ‘사의’…진상조사 어떤 영향?
수정 2010-04-23 14:41
입력 2010-04-23 00:00
접대 주장부분 대부분 시효 지나 형사책임은 면할 듯
대검찰청은 진상조사단(단장 채동욱 대전고검장)은 조사 결과에 따라 관련자들에게 엄중한 책임을 묻는다는 방침을 세우고 22일부터 본격적인 조사를 시작했다.
조사단은 우선 건설업자 정모(52)씨를 상대로 정확한 경위를 파악하고 접대를 했다는 유흥주점 등을 조사한 후 검사들에 대한 조사에 나설 방침이다.
검사들에 대한 첫번째 조사대상이 이번 사태의 중심인물인 박 지검장이 될 가능성이 큰 상황에서 당사자가 전격 사의를 밝힘에 따라 조사단이 조사 계획을 일부 수정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그러나 박 지검장의 사퇴는 여론 악화에 따른 조직에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것으로 진상조사에는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는 않을 것이라는 게 법조계의 중론이다.
사의가 받아들여지면 현직 검사장을 조사해야 하는 조사단의 부담을 줄일 수 있지만 사의가 곧바로 받아들여질지는 의문이다.
검찰청법과 검사징계법에는 검사가 △직무상 의무를 위반하거나 직무를 게을리했을 때 △직무 관련 여부에 상관없이 검사로서의 체면이나 위신을 손상했을 때 △정치운동에 관여하거나 금전적 이익을 위한 업무를 했을 때 징계 대상이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정도에 따라 당사자는 해임과 면직,정직,감봉,견책처분을 받을 수 있으며 직무관련성이 인정된다면 형사처벌을 받을 수도 있다.
형사처벌을 받을 정도로 사안이 중대하다고 판단되면 사의는 받아들여지지 않으며 직무정지 상태에서 조사를 받게 된다.
과거 ‘박연차 게이트’에 연루된 한 부장검사도 지금껏 직무정지 처분을 받은 상태에서 재판을 받고 있다.
정씨는 20년째 박 지검장을 접대했다고 주장하는데 2003년 이전의 일로 뇌물죄의 공소시효(5년)가 소멸한 것이 대부분이어서 직무관련성이 인정되더라도 형사처벌까지 갈 가능성은 일단 낮은 상황이다.
악화된 국민감정을 고려할 때 진상조사와는 별도로 박 지검장에 대해 어떤 식으로든 처분을 내려야 하는 여론과 함께 자칫 면죄부를 준다는 여론의 역풍을 맞을 수도 있는 상황이어서 박 지검장의 사의 표명을 놓고 검찰의 고민은 깊어질 전망이다.
부산지역 법조계의 한 인사는 “여론 악화와 조직에 대한 부담을 덜어 주려고 지검장이 사퇴를 결심한 것으로 보이지만 현재 상황은 현직에서 불명예 퇴진하는 것만으로 면죄부가 되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부산=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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