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연대 ‘향응의혹’ 전·현직 검사 57명 고발
수정 2010-04-22 10:30
입력 2010-04-22 00:00
고발 대상은 현직 검사장 2명을 포함한 전·현직 검사 57명이다.
참여연대는 고발장에서 “건설업체 대표가 작성한 문건에는 검사들이 오랜 기간 금품과 향응을 받아 온 사실이 들어있다.그들이 받은 금품·향응의 총액을 산정한다면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죄를 적용할 수도 있을 것이다”라고 주장했다.
참여연대는 “문제의 검사들을 적당히 용서하고 사건을 흐지부지 서둘러 마무리한다면 검찰을 살리기는커녕 더 돌이킬 수 없는 파국으로 몰고 가는 결과가 되고 말 것이다”며 철저한 수사를 촉구했다.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