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주 돼지농가 구제역 ‘양성’ 판정…전국 확산
수정 2010-04-22 08:27
입력 2010-04-22 00:00
충주시 구제역 소·돼지 2천997두 살처분
살처분 대상 가축은 이씨의 농장에서 키우고 있는 돼지 1천200두를 포함해 2개 농가의 돼지 2천910두,4개 농가의 소 51두,1개 농가의 염소.사슴 36두이다.
시 관계자는 이날 중 발생 농가를 중심으로 500m 이내의 소.돼지 2천997두에 대한 설처분을 시작할 방침이다.
도와 시는 이날 낮 12시까지 신니면은 물론 인근 지역인 주덕읍,노은면,가금면,이류면 등 5개 지역에 12개 방역초소 설치를 완료할 계획이다.
또 이씨 농장에서 반경 500m 이내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의 이동을 제한하는 조치를 취했으며 방역차량 4대를 투입해 주민과 차량에 대한 소독을 진행 중이다.
도 관계자는 “도내 18개 구제역 방역대책상황실과 재난안전대책본부와 협력해 범 도민적인 방역체제로 대처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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