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사망 승조원 ‘전사자 예우’ 방침”
수정 2010-04-16 09:32
입력 2010-04-16 00:00
MB ‘최대예우’ 지시···추서진급.훈장 등도 검토
청와대 핵심 참모는 이날 연합뉴스와의 전화통화에서 “법적으로 어려운 부분이 있으나 사망 승조원들에 대해 전사자 예우를 하는 쪽으로 진행하고 있다”면서 “국방부에서 조만간 관련 건의를 할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또다른 참모도 “우리 군(軍)이 수행하는 임무를 사실상 ‘전시 작전’으로 볼 수 있다는 해석이 많다”면서 “따라서 이번 경우도 사고 원인과 무관하게 전사자로 예우하는 게 마땅하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라고 전했다.
그는 또 “국방부에서 승조원들에 대한 추서 진급과 훈장 수여 등도 함께 실무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청와대의 이 같은 방침은 이명박 대통령이 지난 15일 시작된 천안함 실종 승조원들의 시신 수습 작업과 관련,“최대한 예우하라”고 직접 지시한 데 따른 것으로 전해졌다.
당초 천안함 침몰과 관련,군 당국은 사고원인에 따라 ‘순직’과 ‘전사’를 판단한 뒤 장병들에 대한 보상을 진행한다는 계획이었으나 이 대통령의 지시로 전원 전사자 예우로 가닥을 잡은 셈이다.
사망 승조원에 대해 전사 예우를 할 경우 보상금은 간부에게는 3억400만~3억5천800만원,병사에게는 2억원이 각각 지급된다.순직자로 처리될 경우 보상금은 간부는 1억4천100만~2억4천700만원,병사는 3천650만원이다.
앞서 이 대통령은 천안함 실종자 수색 작업 중 순직한 고(故) 한주호 준위에 대해 “통상적 활동 중에 사고를 당한 게 아니라 전투상황에 준하는 만큼 품격도 높이는 등 예우하는 게 마땅하다”고 지적했으며,이에 따라 정부는 충무 무공훈장을 수여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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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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