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장 벌금 15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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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10-04-15 00:42
입력 2010-04-15 00:00
경기 수원지법 형사1단독 최규일 판사는 14일 인사비리 사건과 관련, 직권남용과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서정석(60) 용인시장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벌금 1500만원을 선고했다.

최 판사는 또 함께 기소된 전 행정과장 김모(53)씨와 전 인사계장 이모(48)씨에게 징역 1년2개월과 벌금 1000만원을 각각 선고했다.



최 판사는 판결문에서 “서 시장이 근무성적평정 서열을 변경하도록 구체적으로 지시하지 않았다고 주장하지만 증인 진술 등 증거를 종합하면 공소사실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김병철기자 kbchul@seoul.co.kr
2010-04-15 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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