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명숙 1심 무죄] 김준규 검찰총장 긴급 간부회의 “진실 없앨 수는 없다”
수정 2010-04-10 00:30
입력 2010-04-10 00:00
특히 검찰로서 뼈아픈 것은 곽 전 사장이 수사과정에서 자유스러운 상태에서 임의로 진술했다고 볼 수 없다고 법원이 이례적으로 판단한 것이다. 곽 전 사장이 검찰의 강압이나 회유 탓에 허위자백을 했을 것이라는 얘기다.
김지훈기자 kjh@seoul.co.kr
2010-04-10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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