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황청, 200명 성추행한 사제 징계 못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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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10-03-25 16:23
입력 2010-03-25 00:00
교황청이 과거 미국의 한 사제가 청각장애아 200여명을 성추행한 사건과 관련,성직자 신분을 박탈해야 한다는 거듭된 내부 경고에도 교회 보호를 이유로 이 사제를 징계하지 못한 사실이 새롭게 드러났다.

 뉴욕타임스(NYT)는 위스콘신 주(州)의 청각장애아 학교를 둘러싼 소송 진행과정에서 드러난 가톨릭 내부 문건에서 이같은 사실이 확인됐다고 24일 보도했다.

 타임스는 위스콘신 주교들이 지난 1996년 현 베네딕토 16세 교황인 당시 요셉 라칭어 추기경에게 직접 보낸 서한인 이 문건을 인용,교회관계자들이 이 사제의 신분 박탈 여부를 놓고 격론을 벌였지만 당시 라칭어 추기경을 비롯한 교황청 고위관계자들의 최우선 관심사는 교회보호였다는 사실을 보여준다고 지적했다.

 타임스는 또 성추문 당사자인 로런스 C.머피 신부가 라칭어 추기경에게 자신은 벌써 회개했고 건강도 나쁘다면서,이번 사건은 교회법의 한계를 넘어서는 것으로 교회재판에 회부되지 않게 해달라고 탄원하는 편지를 보낸 뒤 재판도 중지됐다고 전했다.

 이 문건에는 현 교황인 라칭어 추기경의 답장은 포함돼 있지 않다.

 하지만 머피 신부는 그로부터 2년 뒤 성직자 신분을 유지한 상태로 사망했다.

 머피 신부는 위스콘신 청각장애아 학교에서 1950년부터 1974년까지 근무했다.

 페데리코 롬바르디 교황청 대변인은 머피 신부가 특별히 상처받기 쉬운 아동들을 대상으로 성추행했다는 점에서 비극적이라고 논평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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