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관매직’ 서울교육청 장학사 실형 선고
수정 2010-03-25 14:56
입력 2010-03-25 00:00
임씨에게 돈을 건넨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전직 교사 윤모씨와 임모씨에게는 각각 벌금 300만원과 2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임 전 장학사가 시교육청의 인사 행정을 심각하게 훼손한 점과 가담 정도,지위 등을 고려할 때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임씨는 시교육청에서 중등학교 인사 담당 장학사로 재직하던 2008∼2009년 상급자인 김모(60.구속기소) 전 국장,장모(59.구속기소) 전 장학관과 짜고 ‘장학사 시험에 편의를 봐주겠다’며 현직 교사 4명한테서 4천600만원을 받은 혐의로 지난 2월 구속 기소됐다.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