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관매직’ 서울교육청 장학사 실형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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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10-03-25 14:56
입력 2010-03-25 00:00
 서울서부지법 형사5부(김철 부장판사)는 25일 교사들로부터 돈을 받고 장학사가 되도록 도와준 혐의(뇌물수수)로 구속 기소된 전 서울시교육청 인사담당 장학사 임모(51)씨에게 징역 1년 8월에 추징금 4천600만원을 선고했다.

 임씨에게 돈을 건넨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전직 교사 윤모씨와 임모씨에게는 각각 벌금 300만원과 2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임 전 장학사가 시교육청의 인사 행정을 심각하게 훼손한 점과 가담 정도,지위 등을 고려할 때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임씨는 시교육청에서 중등학교 인사 담당 장학사로 재직하던 2008∼2009년 상급자인 김모(60.구속기소) 전 국장,장모(59.구속기소) 전 장학관과 짜고 ‘장학사 시험에 편의를 봐주겠다’며 현직 교사 4명한테서 4천600만원을 받은 혐의로 지난 2월 구속 기소됐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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