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企 대출보증비율 95→ 85%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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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10-03-25 00:56
입력 2010-03-25 00:00
올 하반기부터 중소기업이 보증대출의 만기를 연장할 때 보증비율(대출액 대비 보증액의 비중)이 85%를 넘거나 신용도가 낮으면 가산보증료가 부과된다. 금융위원회는 오는 7월부터 중소기업 보증대출 만기 연장 조치가 끝남에 따라 이 같은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고 24일 밝혔다.

금융위는 지난해 2월부터 글로벌 금융위기에 따른 중소기업 유동성 지원을 위해 보증비율을 95%로 높였다.



그러나 하반기부터는 보증비율을 85% 이하로 줄이지 못하는 중소기업은 통상 1.2%인 보증요율에 더해 0.2~0.4%포인트의 가산보증료를 더 내야 만기 연장이 가능해진다. 보증비율이 85% 이하여도 신용도나 재무상태가 안 좋은 기업과 최근 부실 요인이 발생한 기업은 보증금액을 10% 정도 줄이지 않으면 0.2%의 가산보증료를 내야 한다. 금융위 관계자는 “위기 이후 금융시장의 건전성 강화를 위해 보증 의존도를 줄이는 것이 바람직하다.”면서 “다만 중소기업의 자금사정을 감안해 단계적으로 조치를 취해 나갈 방침”이라고 말했다.

김태균기자 windsea@seoul.co.kr
2010-03-25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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