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銀 영세점포 1000억 지원
수정 2010-03-15 00:22
입력 2010-03-15 00:00
중소기업청과 소상공인진흥원이 선정한 선진형 골목점포 ‘나들가게’가 대상이다. 금리는 연 4.5%로 3개월마다 변동되며 최대 5년까지 상환을 연장할 수 있다.
김민희기자 haru@seoul.co.kr
2010-03-15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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