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조사 ‘미란다원칙’ 의무화
수정 2010-03-15 00:22
입력 2010-03-15 00:00
새달부터 납세자권리 알려줘야
개정안은 ‘조사 공무원이 세무조사에 착수할 때에는 국세청장이 제정·고시한 납세자 권리헌장을 납세자에게 교부하고 직접 읽어 주는 등 납세자가 보장받을 수 있는 권리를 충분히 설명해야 한다.’고 명시했다. 또 납세자 권리헌장, 세무조사 사전통지서 등의 수령증을 받아 조사서류와 함께 보관해야 한다고 규정했다.
국세청은 세무조사 기간이 종료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결과를 통지해야 한다는 규정도 마련했다.
김태균기자 windsea@seoul.co.kr
2010-03-15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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