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란 유통기한 표시 의무화
수정 2010-03-13 00:48
입력 2010-03-13 00:00
내년부터… 포장용기에 넣어 팔아야
유통기한은 보관온도에 따라 신선도 유지 기간이 달라지는 점을 고려해 포장업체가 설정하도록 할 계획이다. ‘권장 기준’으로 25∼30도에서는 7일, 20∼25도에서 15일, 10∼20도에서 21일, 냉장(0∼10도) 때는 35일을 제시했다. 30도가 넘는 곳에 보관하는 것은 금지된다. 개별 계란에는 산란일자도 표시된다. 유통기한 표기를 하지 않거나 기한을 넘겨 유통하면 과태료가 부과된다. 올 10월부터는 계란 판매업소에 등록제가 도입된다. 트럭을 몰고 아파트 단지나 주택가를 돌며 계란을 파는 일이 불가능해진다.
임일영기자 argus@seoul.co.kr
2010-03-13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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