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도한 텔레마케팅으로 피해 고객정보 유출회사 배상판결
수정 2010-03-11 00:16
입력 2010-03-11 00:00
홍씨는 보험사 등으로부터 무차별적으로 걸려온 각종 상품이나 서비스 구매 요구 전화에 시달리다 S사의 본사에 텔레마케팅과 개인정보 유출을 하지 않도록 내용증명 우편을 보내고 직원까지 만났지만, 전화는 5년여간 계속됐다. 이 회사는 그 사이 고객 동의 없이 51만여건의 고객정보를 텔레마케팅 업체에 제공한 사실이 드러나 법적 제재를 당했다.
재판부는 “통신사가 가입자의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유출한 개인정보로 인해 피해가 발생했다면 이를 배상해야 할 책임에서 벗어날 수 없다.”고 판시했다.
광주 최치봉기자 cbchoi@seoul.co.kr
2010-03-11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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