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별 전 하룻밤만…” 남친 흉기로 찌른 여대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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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10-03-08 09:57
입력 2010-03-08 00:00
 울산 남부경찰서는 헤어지자는 남자친구를 흉기로 찔러 살해하려 한 혐의(살인미수)로 대학생 이모(21.여)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8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 씨는 6일 오전 8시30분께 남구 삼산동의 원룸에서 잠을 자고 있는 동거남 안모(28) 씨의 목과 등 등을 흉기로 찔러 살해하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안 씨는 현재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지만 위독한 상태다.

 이 씨는 이별을 요구하는 안 씨에게 “그러면 마지막으로 하룻밤만 같이 지내자”고 설득해 같이 밤을 보내고,다음날 아침 이 같은 일을 저질렀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경찰 조사에서 이 씨는 “2년 넘게 사귀고 수개월 동거했던 남자친구가 헤어지자고 해서 화가 났다”고 진술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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