佛행정법원에 외규장각 문서반환 항소한 김중호 변호사
수정 2010-02-26 00:44
입력 2010-02-26 00:00
“완전반환 위해 끝까지 싸우겠다”
반환소송 법률대리인인 김중호 변호사는 25일 서울 세종로 고궁박물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1심은 비록 패소했지만 그 과정에서 프랑스 정부가 외규장각 문서 취득 과정을 사실상 ‘약탈’로 인정하는 성과를 얻었다.”며 “완전한 반환을 위해 끝까지 싸우겠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김 변호사는 “세계인권선언의 모태가 된 프랑스인권선언이 1789년에 나왔다고 해서 그때부터 인권이 있었던 것은 아니며, ‘이미 존재하는 인권’을 재천명한 것”이라며 “마찬가지로 약탈 문화재 반환 또한 이에 대한 국제협약이 병인양요 이후에 생겼다고 해서 우리나라가 외규장각 고문서를 돌려받을 수 없다는 프랑스 법원의 논리는 잘못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다만 사법부가 판단할 사안이 아니라 두 나라 정부가 외교적으로 풀 사안이라는 게 프랑스 법원의 태도여서 쉽게 결론이 나기는 어려워 보인다고 덧붙였다.
따라서 당장은 항소과정을 통해 문화재 반환에 대한 국민적 관심을 환기시키는 게 더 큰 관심사다. 문화연대는 “시민의 이름으로 문화재를 환수하겠다.”는 황평우 문화연대 문화유산위원장의 전략<서울신문 1월29일자 21면>대로 ‘외규장각 되찾기 1만 시민 서포터스’를 꾸린다. 시민들의 관심과 손길로 소송비용 10만유로(약 1억 6000만원)를 모을 계획이다.
함께 자리한 황 위원장은 “시민답사, 거리캠페인, 토론회 등을 병행해 가며 (약탈문화재 환수운동을)즐거운 문화운동으로 승화시키겠다.”고 말했다.
강병철기자 bckang@seoul.co.kr
2010-02-26 2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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