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산 피의자’ 국가상대 손배소
수정 2010-02-25 00:46
입력 2010-02-25 00:00
이들은 소장에서 “검찰이 수사기록 열람·등사를 거부해 헌법상 신속하고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했다.”고 주장했다.
또한 검찰의 ▲객관의무 위반 ▲소송지휘권 침해 ▲입증방해 행위가 법률상 책임이 있다고 덧붙였다. 또 “형사재판을 받은 피고인의 입장에서 검찰의 수사기록 비공개로 인해 많은 정신적 충격과 고통을 겪었다.”며 “검사의 위법한 불법행위로 인해 자신의 방어권을 침해당하는 고통에 대하여 국가가 책임을 져야 한다.”고 소송 이유를 밝혔다.
이민영기자 min@seoul.co.kr
2010-02-25 1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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