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시자격 없는 교감이 장학사 1차합격
수정 2010-02-24 00:36
입력 2010-02-24 00:00
교육계에서는 면접이나 현장실사에 비해 상대적으로 객관적이라고 평가받는 서류전형에서조차 ‘허점’이 드러났다는 점에서 장학사 시험 과정상 유사 사례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이와 관련, 서울 서부지검 형사5부(부장 이성윤)는 공 전 교육감과 그의 최측근들의 비리 연루 혐의를 규명할 증거 확보에 수사력을 모으고 있다. 검찰은 서울시교육청 인사비리에 연루된 장 전 장학관과 구속된 김모(60) 교장이 교사들에게 돈을 걷어 윗선으로 전달하는 등 조직적으로 상납했을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다. 한편 서부지검은 이날 창호공사 업체로부터 수천만원의 금품을 받은 혐의로 전 강서교육청 시설과장 오모(53)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안석 이영준기자 ccto@seoul.co.kr
2010-02-24 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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