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이·국적 불문 4년간 무차별 성폭행범 징역20년
수정 2010-02-23 08:38
입력 2010-02-23 00:00
부산지법 형사합의5부(구남수 부장판사)는 23일 대낮에 혼자 있는 여성을 골라 상습적으로 성폭행을 저지른 혐의(특수 강도강간 등)로 기소된 김모(24) 씨에 대해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또 법원은 김 씨에게 10년간 위치추적 장치 부착을 명령하고 신상정보를 5년간 열람할 수 있도록 판결했다.
재판부는 “미리 흉기를 소지하고 가정집 등에 침입하는 등 대담하고 계획적인 범행수법으로 4년간 27명을 성폭행하거나 시도했고 그 대상도 11세에서부터 65세까지 무차별적이었다”면서 “특히 나이 어린 피해자에게 평생 지우기 어려운 정신적 고통을 가했다”고 중형 선고 이유를 밝혔다.
특수 강도강간,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에 관한 법률위반, 13세 미만 미성년자 강제추행, 흉기휴대 강간미수 등의 혐의로 기소된 김 씨의 법정형이 징역 5년에서 최장 22년6개월인 점을 고려하면 이번에 내려진 판결은 매우 엄중하다.
이벤트회사 행사요원으로 일하던 김 씨는 2005년 8월 10일 오후 4시께 경남의 한 주택가에 침입, 혼자 컴퓨터를 하던 A(13) 양을 흉기로 위협하고 수건으로 얼굴을 덮어 성폭행한 것을 시작으로 지난해 8월까지 총 27차례에 걸쳐 상습적으로 여성을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같은 해 6월에는 아파트 단지에서 놀던 11세 아동에게 길을 물어보며 접근해 아파트로 유인한 후 성추행하고 지난해 8월에는 잠자던 65세 노인을 흉기로 위협해 성폭행하기도 했다.
이 밖에도 2005년 8월에는 대낮에 집에서 TV를 보던 20대 중국인 여성을 성폭행하려다 미수에 그치고, 지난해 5월에는 20대 베트남 여성을 성폭행하는 등 나이와 국적을 불문하고 무차별적으로 성폭행하다 경찰에 덜미를 잡혔다.
검찰은 경합범을 가중 처벌할 수 있는 법규에 따라 김 씨에게 최고형에 근접한 징역 20년을 구형했고 법원이 이를 그대로 받아들였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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