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미화 ‘명예훼손’ 인터넷언론에 일부승소
수정 2010-02-18 00:00
입력 2010-02-18 00:00
재판부는 “신씨는 ‘인터넷 독립신문’ 운영자로서 의견표현의 한계를 넘거나 인신공격에 해당하는 기사나 칼럼이 게재되지 않도록 조치할 의무가 있는데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았으므로 명예훼손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진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그러나 “김씨를 ‘친노연예인’,‘좌파기득권세력’,‘친북좌익 선동가’ 등으로 표현한 것은 라디오 방송 시사프로그램 진행자로 공적인 인물에 해당하는 김씨의 정치적 이념ㆍ성향에 대한 논평이나 의견표현에 해당할 뿐 명예훼손에 해당하는 구체적 사실을 나타낸 것이 아니다”고 밝혔다.
김씨는 2007년∼2009년 인터넷 독립신문에 실린 기사와 칼럼이 허위사실을 기초로 자신을 비방해 명예를 훼손했다며 1억원을 배상하라는 소송을 냈다.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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