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환거래 위반 과태료 1억
수정 2010-02-18 00:08
입력 2010-02-18 00:00
기업 12곳· 개인 26명 부과
위반 유형을 보면 해외 직접투자를 신고하지 않은 경우가 19건(위반금액 1711만원)으로 가장 많았다. 금전 대차나 증권 취득 신고 누락은 11건(6631만원), 부동산 취득 신고 누락은 3건(1104만원)이었다.
A기업은 지난해 7월 외국환은행에 신고 없이 국내 기업의 중국 소재 현지법인 지분을 4억원에 인수했다가 24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받았다. 박모씨는 지난해 3월 신고 내용과 다른 영국 소재 부동산을 25만달러에 샀다가 적발돼 300만원의 과태료를 냈다. 개인 사업자인 이모씨는 지난해 7월 한국은행에 신고하지 않고 타이완에 사는 외국인으로부터 10만달러를 차입했다가 161만원의 과태료를 물었다.
정서린기자 rin@seoul.co.kr
2010-02-18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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