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졸이하 미취업 1만명 인턴 선발
수정 2010-02-17 00:53
입력 2010-02-17 00:00
노동부는 이 제도를 적용하는 기업에 대해 인턴 참여자의 6개월간 임금의 50%(80만원 한도)를 지원하고, 인턴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면 추가로 6개월간 월 65만원을 지급한다. 또 기업이 인턴 참여자의 능력개발을 위해 7일 이상 유급휴가를 줘 30시간 이상 외부 훈련기관의 교육을 받도록 하면 전체 근로자 수의 40%(현행 20%)까지 인턴을 채용할 수 있다.
유대근기자 dynamic@seoul.co.kr
2010-02-17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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