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어지자던 여자친구 신발에 ‘황산 세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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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10-02-12 09:16
입력 2010-02-12 00:00
부산 사상경찰서는 12일 헤어질 것을 요구하며 자신을 만나주지 않는 여자친구의 신발 속에 황산 용액을 화장지에 묻혀 넣어 화상을 입힌 혐의(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로 조모(52)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조 씨는 지난달 6일 오전 8시30분께 부산 사상구 모라동 모 회사 3층 탈의실에서 임모(48.여) 씨의 작업용 부츠 속에 황산 용액을 화장지에 묻혀 넣어 3도 화상을 입힌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결과 임 씨와 1년전부터 사귀오던 조씨는 최근 임 씨가 “헤어지자”며 전화를 받지않고 자신을 만나주지 않자 이에 앙심을 품고 이같은 일을 벌인 것으로 드러났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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