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법 “일제고사 거부 교사 해임은 위법”
수정 2010-02-11 11:08
입력 2010-02-11 00:00
연합뉴스
춘천지법 행정부(송경근 부장판사)는 11일 동해지역 초등학교 남모(42.여) 교사 등 4명이 강원도 교육감을 상대로 낸 해임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판결했다.
남 교사 등은 지난 2008년 11월 5일 도 교육감 주관으로 시행한 일제고사를 거부하고 정상수업을 진행했다는 이유로 지난해 4월 교육청으로부터 해임처분을 받자 같은해 6월 소송을 냈다.
춘천=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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