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두환차남 증여세 77억 내야” 부과취소 소송 항소심도 패소
수정 2010-02-11 00:32
입력 2010-02-11 00:00
앞서 서대문세무서는 재용씨가 2000년 증여받은 액면가 167억원의 국민채권 중 73억 5000만원은 외조부에게서, 나머지 93억 5000만원은 아버지 전 전 대통령에게서 증여받은 것으로 보고 증여세 80억원을 부과했다.
이에 대해 재용씨는 “해당 채권은 1988년 결혼축의금으로 들어온 20억원을 외조부께 관리를 맡겨 놓은 돈으로 외조부가 이 돈을 관리하면서 증식돼 2000년 말 채권형태로 돌려받은 것”이라며 세무당국을 상대로 소송을 냈다.
김지훈기자 kjh@seoul.co.kr
2010-02-11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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