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임대차 계약갱신때 계약서 사본제출 의무화
수정 2010-02-09 00:40
입력 2010-02-09 00:00
지금까지는 처음 상가 임대차 계약을 하는 경우에만 임차인이 사업자 등록 과정에서 상가 임대차 계약서를 세무서에 제출하면 됐다. 이 때문에 일부 부동산 업자들이 계약서를 갱신할 때 세금을 덜 내려고 임차인을 종용, 이중 계약서를 작성해 세금을 탈루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했다.
정부는 이런 폐해를 막기 위해 7월부터는 상가 임대차 계약 기간 종료 후 임대차 계약을 갱신하는 경우에도 임대인이 부가세 신고 때 부동산 임대 공급가액 명세서와 함께 임대차 계약서 사본을 제출하도록 했다. 재정부 고위 관계자는 “부동산 임대업자의 수입을 확실하게 알 수 있어 세금을 추가로 걷을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정서린기자 rin@seoul.co.kr
2010-02-09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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