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임대차 계약갱신때 계약서 사본제출 의무화

  • 기사 소리로 듣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공유하기
  • 댓글
    0
수정 2010-02-09 00:40
입력 2010-02-09 00:00
구글에서 서울신문 먼저 보기
정부가 부동산 임대업자에 대한 세원 추적을 강화하기로 했다. 기획재정부는 오는 7월 이후부터 부동산 임대차 계약을 갱신할 경우 계약서 사본을 의무적으로 제출하도록 하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을 9일 국무회의를 거쳐 설 이전에 공포하겠다고 8일 밝혔다. 이를 어기면 가산세가 부과된다.

지금까지는 처음 상가 임대차 계약을 하는 경우에만 임차인이 사업자 등록 과정에서 상가 임대차 계약서를 세무서에 제출하면 됐다. 이 때문에 일부 부동산 업자들이 계약서를 갱신할 때 세금을 덜 내려고 임차인을 종용, 이중 계약서를 작성해 세금을 탈루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했다.



정부는 이런 폐해를 막기 위해 7월부터는 상가 임대차 계약 기간 종료 후 임대차 계약을 갱신하는 경우에도 임대인이 부가세 신고 때 부동산 임대 공급가액 명세서와 함께 임대차 계약서 사본을 제출하도록 했다. 재정부 고위 관계자는 “부동산 임대업자의 수입을 확실하게 알 수 있어 세금을 추가로 걷을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정서린기자 rin@seoul.co.kr
2010-02-09 6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에디터 추천 인기 기사
많이 본 뉴스
원본 이미지입니다.
손가락을 이용하여 이미지를 확대해 보세요.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