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 막나가는 검찰의 막말
수정 2010-02-08 00:46
입력 2010-02-08 00:00
2007년에는 검찰 수사관에게 폭행·폭언을 당했다는 진정 신청이 들어와 인권위가 ‘검찰의 폭행 등에 의한 인권침해’라고 결론을 내리기도 했다. 진정 신청인은 2007년 5월 모 검찰청의 수사관에게서 출석 요청 전화를 받고 집 앞을 나오던 중 수사관 6~7명이 갑자기 전기총 6방을 자신에게 쏘고 쓰러뜨린 뒤 쇠파이프 등으로 등과 엉덩이, 가슴 부위를 수차례 때렸다고 주장했다. 검찰에 이송된 뒤 “폭행으로 몸이 아파 죽겠다.”고 말하자 검찰 수사관이 “뒈져라.”라는 말을 했다고 신청인은 전했다. 인권위는 검찰총장에게 체포용 장비를 사용하기 위한 명시적인 법률적 근거를 마련하라고 권고했다.
●인권위 “위압적 자세·반말 등 사례 많아”
한 신청인은 2006년 9월 모 지방검찰청 검사한테 조사받는 과정에서 검사로부터 “전화통화할 때부터 삐리하더니 와서도 건방지게 구네.” “이 ××가 여기가 어딘 줄 알고 검사 앞에 훈계하려 들어? 네놈 아주 건방지구나.”라는 말을 들었다고 했다. 해당 검사는 또 뇌경색으로 언어가 다소 어눌한 조사 대상자에게 “장사는 당신이 더 할지는 모르지만 법률에 대해서는 나한테 배워야 해!”라며 모욕적인 언어를 계속했다고 신청인은 주장했다. 특가법 및 알선수재 혐의로 모 지청에서 조사를 받았다는 신청인은 수사관에게서 “엄마 이름이 무엇이야?” “너 죽으려고 환장했어?” “네 성씨들은 머리가 너처럼 둔해?”라는 등 모욕적인 반말을 듣고 인격권을 침해당했다며 인권위에 상담을 신청했다.
●검찰 “인권침해 사례 확인된 것 없어”
이 외에도 검찰의 위압적인 조사 방식에 검사에게서 반말을 듣고 인권침해라고 주장하는 상담이 많이 있었다고 인권위는 전했다. 인권위는 “검찰의 폭언 여부는 사실이라고 입증할 수 있는 증거가 거의 없어 이를 조사하는 데 한계가 있다.”면서 “검찰에 해당자에 대한 주의 조치와 재발방지를 권고하기가 사실상 쉽지 않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대검 관계자는 “검찰과 관련한 인권상담 사례 중 대부분은 사실로 확인되지 않은 것이다. 단순신고일 뿐”이라고 말했다.
이민영기자 min@seoul.co.kr
2010-02-08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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