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비리·줄서기…교육계 부조리 백태
수정 2010-01-29 14:25
입력 2010-01-29 00:00
각종 비리 교원에 대한 교육청 징계도 솜방망이 수준의 처벌이 되풀이되는 등 제 식구 감싸기도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교과부가 서울시교육청에 중징계(해임)하라고 요구한 서울교육청 본청의 한 5급 직원.
이 직원은 오는 6월 교육감 선거에 출마할 것으로 예상되는 특정 인사의 선거기획에 직접 참여해 ‘이 아무개 교육감 만들기 주간 일정(안)’ ‘2010년 교육감 선거 준비계획(안)’ ‘100년 미래교육운동본부 발대식 관련 개요’ ‘교원 및 학부모 동원 방안’ 등의 문서를 작성했다.
그는 또 모 사단법인 사무국장 등 6개 직위를 허가 없이 겸직하고 대학 출강 등을 이유로 2007년부터 지난해까지 근무시간에 78차례에 걸쳐 직장을 무단으로 이탈한 것으로 조사됐다.
솜방망이 처벌 관행도 여전했다.
전남의 한 지역교육청은 관내 중학교 교사가 여학생을 성추행한 혐의로 2007년 8월 형사고소된 사실이 드러나 당연히 중징계해야 하는데도 이 교사가 고소인 측과 합의해 검찰이 ‘공소권 없음’ 처분을 했다는 이유로 징계의결 요구조차 하지 않고 단순 ‘경고’ 처분을 내렸다.
교과부는 해당 교육청 교육장과 관리과장에 대해 징계 및 인사조치하라고 전남교육청에 요구했다.
특히 이와 비슷한 제 식구 봐주기 사례가 감찰 기간 4개 기관에서 드러나 중징계 2명, 경징계 5명, 인사조치 2명, 경고 1명 등의 조치를 취했다고 교과부는 설명했다.
역시 이번에 적발돼 징계 요구가 내려진 서울의 한 초등학교 교장은 전문건설업 면허가 없는 업체와 운동장 계단 캐노피 설치 공사를 2천만원에 계약하는 등 4건의 공사(사업비 6천596만원) 시공업체를 본인이 주도적으로 결정했다.
이 과정에서 3개 무면허 업체와 계약하고 공사비를 부풀려 736만원을 부당 지급했다.
울산 모 고교 3학년 부장교사가 대학에서 입시홍보비로 100만원을 받아 교사 회식비로 쓰는 등 울산·경남 6개 고교 입시담당 교사 49명이 대학으로부터 신입생 유치 대가로 상품권과 현금 등 2천348만원 상당을 건네받은 사실도 적발됐다.
이로 인해 33명이 징계, 14명이 경고, 2명은 주의 처분을 받았다.
이밖에 한 도교육청 교육연구원에서는 평일 근무시간 친목단체 직원 등산 행사에 가는데도 여비를 주면서 출장 처리하고 수차례 관용차량까지 제공한 경우도 드러나 4명 경고, 3명 주의 및 165만원 회수 조처가 내려지기도 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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