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욕설 만화가 원주시에 3천328만원 배상”
수정 2010-01-22 08:52
입력 2010-01-22 00:00
원주지원,명예훼손 인정…사과광고 비용 등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주시의 업무처리 과정에서의 공정성에 많은 시민이 의심을 갖게 만드는 등 시의 명예를 훼손한 점이 인정된다”며 “원주시가 이 과정에서 사과광고 등에 든 비용과 위자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밝혔다.
시는 지난해 6월 최씨가 시정홍보지인 ‘행복 원주’에 호국보훈의 달과 관련된 만화를 그리면서 대통령에 대한 욕설을 문양형태로 식별이 어렵게 그려 넣어 이를 모르는 담당공무원이 2만여 부를 인쇄·배포해 시의 권위와 명예가 실추됐다며 1억2천300만원의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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