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기중개 수수료 5%이하로 제한
수정 2010-01-15 00:12
입력 2010-01-15 00:00
변무근 방위사업청장은 14일 국방부 브리핑룸에서 발표한 올해 중점추진 업무계획을 통해 “국외 무기체계 제작자와 직거래체계 확립을 위해 무역대리점의 개입을 배제할 계획”이라며 “다만, 무역대리점을 활용할 경우에는 무역대리점이 (중개) 수수료를 공개하고 신고토록 하되 5% 이하로 제한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명박 대통령이 지난해 9월 ‘무기구매 리베이트만 받지않아도 국방예산 20% 감축이 가능하다.’고 지적하는 등 그동안 무기구매와 관련해 비판했던 것에 대한 대책으로 보인다.
현재 국내에는 560여개의 무기중개업체가 활동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변 청장은 “주요 무기체계 사업의 무역대리점 개입을 배제해 무기중개상과 연관된 비리가 근원적으로 차단되도록 조치할 것”이라며 “앞으로 국외 군수무관과 방산협력관을 활용한 현지구매를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변 청장은 “국세청과 관세청, 물가조사기관 등과 공조체계를 구축해 수입과 국내 가격 검증, 납세자료와 원가자료 대조 등의 방법으로 무역대리점과 방산업체의 비자금 조성을 차단할 계획”이라며 “원가의 70~80%인 재료비 부풀리기도 막겠다.”고 설명했다.
홍성규기자 cool@seoul.co.kr
2010-01-15 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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