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옥션 정보유출 배상의무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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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10-01-14 10:20
입력 2010-01-14 00:00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1부(임성근 부장판사)는 14일 개인정보 유출로 피해를 봤다며 인터넷 오픈마켓 옥션을 상대로 회원들이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

 2008년 2월께 옥션 사이트가 해킹돼 회원 약 1천만명의 주민등록번호를 포함한 개인정보가 유출되자 피해자들은 수백∼수천 명 단위로 잇따라 소장을 제출하는 등 14만5천여명이 소송 원고로 이름을 올렸다.

 이들은 옥션이 회원 정보 관리에 필요한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아 해킹을 당했고 이 때문에 개인 정보가 도용될지 모른다는 불안감 등 정신적 고통을 당했다고 주장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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