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탈루·비자금 등 ‘숨은 세원’ 양성화
수정 2010-01-12 00:54
입력 2010-01-12 00:00
국세청, 전담팀 설치 추적 강화
이언탁기자 utl@seoul.co.kr
유흥업소 등 현금 거래업종, 전문직·의료업·음식·숙박업 등 고소득 업종과 부동산 개발업·분양대행업 등을 통한 신종 탈루 및 서류상 회사를 악용한 역외탈세 행위 등이 중점 관리대상이다. 국세청은 탈루 혐의가 큰 사업자는 ‘숨은 세원 관리대상자’로 선정, 지속적으로 감시할 방침이다.
국세청은 또 이날 국세상담 단일 대표전화인 ‘국세청 126 세미래(稅美來) 콜센터’를 개통했다. 전국 어디에서나 국번 없이 126번을 누르면 국세 관련 상담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김태균기자 windsea@seoul.co.kr
2010-01-12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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