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北장성택 등 4명 제재대상에
수정 2010-01-11 00:23
입력 2010-01-11 00:00
입국·송금 금지… 자산 동결
외교소식통에 따르면 이번 규정 개정은 작년 7월 열린 EU 외무장관회의에서 자체적인 대북 제재에 나서기로 한 ‘공동입장’에 따른 후속 조치다. 규정은 EU 전체에 적용하는 가장 강력한 규범으로 각 회원국 실정법보다도 우선 적용된다. 개정된 규정에는 ▲입국·통과 금지 ▲자산 동결 ▲역내 송금 금지 등 제재를 받을 대상자로 기존의 개인 5명, 법인 8개 이외에 개인 13명과 법인 4개를 추가했다.
명단에 포함된 장 행정부장은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의 매제로 최고 핵심 인사 가운데 하나로 꼽힌다. 이밖에 김영춘 인민무력부장, 김동운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39호 실장’, 전병호 조선노동당 군수비서 등이 명단에 들어있다. 영변원자력연구소, 연광무역회사 등 4개 법인이 대량파괴무기 등에 연관된 혐의로 제재대상 법인으로 추가 지정됐다.
브뤼셀 연합뉴스
2010-01-11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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