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감면제도 남용… 5년간 502억 징수못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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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10-01-06 00:00
입력 2010-01-06 00:00
창업중소기업이나 기업구조조정 등에 주어지는 세금 감면제도가 남용돼 2005년부터 지난해 8월 말까지 징수해야 할 세금 502억원이 징수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원은 5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조세특례제도 운영과 사후관리실태 감사 결과를 발표하고 해당 세무서에 잘못 비과세되거나 적게 징수된 세금을 징수하라고 통보했다.

전경하기자 lark3@seoul.co.kr
2010-01-06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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