옛 직장 공장배치도 베껴 경쟁사에 납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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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10-01-04 11:19
입력 2010-01-04 00:00
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1부(한찬식 부장검사)는 4일 유명 타이어 제조업체 H사의 중국공장 배치도면을 수정해 경쟁업체 N사의 중국공장 배치도를 만들어준 혐의(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법상 영업비밀 누설 등)로 H사의 전 직원 이모(41)씨와 박모(45)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2006년 1∼2월께 중국에서 시스템 설계업체 D사 대표 조모씨로부터 H사의 현지공장 상세도면 파일을 건네받아 수정한 뒤 N사의 현지공장 배치도를 만들어 이 회사에 제출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씨는 1992년부터 2002년까지 H사에서,박씨는 1989년부터 2002년까지 H사 및 그 협력업체에서 일하다 각각 2005년 말께 D사로 옮겨 시스템 설계 담당자로 근무했다.

 조씨는 H사의 공장 설계정보를 입수해 활용한 혐의 등으로 기소돼 지난해 항소심에서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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