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장판사들과 함께 하는 법률상담 Q&A] 상속재산에 걸어놓은 가압류 풀려면?
수정 2009-07-31 00:00
입력 2009-07-31 00:00
가압류 결정 법원에 이의신청을, 우선 해방공탁금 내면 등기 말소
A씨는 아버지가 사망한 뒤 상속재산인 임야를 팔아 사업자금을 마련하려고 했다. 그런데 B씨라는 사람이 사망한 아버지를 상대로 아직 상속등기도 마치지 않은 임야에 가압류를 한 사실을 알게 됐다. 경위를 물으니 B씨는 아버지가 보증인으로 되어 있는 아주 오래된 차용증을 내밀었다. 어머니는 아버지가 친구를 위해 보증을 서준 적은 있지만 이미 친구가 빚을 갚아 해결된 상태로 알고 있었다고 한다. 하지만 친구가 어디 있는지, 변제를 했는지 증거를 찾을 수가 없다.
Q B씨가 걸어놓은 가압류를 풀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A 채권자가 비용과 노력을 들여 재판에 이기더라도 채무자가 그 사이 재산을 은닉하거나 현상을 변경시켜 버리면 무용지물이 되고 만다. 이런 장래의 위험을 방지하고 집행을 쉽게 하기 위해 현재의 재산 또는 현상을 동결하는 제도가 가압류 또는 다툼의 대상에 관한 가처분이다.
종전에는 채권자의 권리행사를 위해 보전처분을 폭넓게 허용했다. 하지만 최근 들어 보전 처분이 본래 목적을 벗어나 채무자에 대한 압박수단 등으로 악용되는 일이 잦아 법원에서도 요건에 대한 심리를 강화하거나 일정한 범위 내에서 현금 공탁을 요구하는 등 신중을 기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보전처분에 대해 다투기 위해 본안소송을 제기해 판결을 받고 또 보전처분에 대해 따지려면 상당한 시간이 소요된다. 예를 들어 부동산의 매매계약이 체결되어 있다거나 은행으로부터 융자를 받으려고 하는데, 가압류 또는 가처분 등기가 되어 있으면 곤란할 수밖에 없다.
이런 경우 가압류 또는 가처분을 한 법원에 소명자료를 첨부해 신청하면 법원의 심리를 거쳐 보전처분 취소 결정을 받을 수 있다. 또 보전처분을 한 법원에 제소명령을 신청할 수도 있다. 채권자가 본안의 제소명령에서 정한 제소기간 안에 본안의 소 제기 및 소제기증명서류의 접수를 하지 않았다면, 곧바로 제소기간 도과에 의한 보전처분취소 신청을 해서 취소 결정을 받을 수 있다. 채권자가 보전처분이 집행된 뒤 3년 동안 본안 소송을 제기하지 않은 경우에도 보전처분 취소신청을 할 수 있다.
보전처분이 정당한지 여부는 나중에 따지더라도 우선 가압류 등기부터 말소해 매매계약 등을 이행해야 한다면 가압류명령에 적혀 있는 해방공탁금(집행 취소를 위해 공탁할 금액)을 공탁하고 공탁서를 첨부해 가압류집행 취소를 신청하면 된다.
이런 보전처분에 대한 이의 및 취소 절차는 종전에는 대부분 판결절차로 진행됐지만 2005년 개정 민사집행법이 시행되면서 심리의 지연을 막고 신속하게 채무자를 구제하기 위해 결정절차로 변경했다.
사례의 경우 A씨는 상속인의 지위에서 가압류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을 해서 취소를 구할 수 있다. 이미 사망한 사람을 상대로 한 가압류 신청은 부적법하고 이에 따른 가압류 결정 역시 당연무효이기 때문이다.
만약 B씨가 상속인인 A씨를 상대로 다시 가압류 신청을 해 상속등기와 가압류등기가 된다면 A씨는 아버지가 보증을 서준 빚이 변제됐거나 소멸시효가 완성됐다는 증거를 확보해 가압류 결정에 대한 이의 또는 취소를 신청할 수 있다. 상속재산 처분을 위해 가압류 등기만이라도 말소해야 한다면 해방공탁금을 공탁하면 된다.
사례에서는 B씨가 갖고 있는 차용증이 부당한 가압류의 빌미가 됐다. A씨의 아버지가 변제 뒤 차용증을 회수했다면 자손이 이런 법률 분쟁에 휘말릴 필요가 없었을 것이다.
다소 인간미 없게 느껴지더라도 법률관계는 명확히 해두는 것이 좋다.
임범석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
2009-07-31 2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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